최종편집 : 2025-11-26 16:40 (수)
감사원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감사결과 공개로 군사기밀 누설…최재해·유병호 등 고발"
상태바
감사원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감사결과 공개로 군사기밀 누설…최재해·유병호 등 고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26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軍기밀 누설 관련자 7명 고발…"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 초래"
유 전 총장, 부당한 대기발령 등 인사·감찰권 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
▲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서해 감사) 및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GP 감사)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군사기밀 누설을 확인하고 관련자 7명을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TF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7명 중에는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GP 감사 관련 비공식 보도자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다만 두 감사의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Ⅱ급 비밀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비공개했다.

TF에 따르면 서해 감사 지휘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2차례나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서해 감사 관련 실지감사(현장조사) 중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2022년 10월 13일)'로 언론에 배포한 점, 감사위원회의의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보도자료(2023년 12월 7일)'를 배포한 점 등 두 가지를 각각 군사기밀 누설로 판단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 가능하다.  담당과장은 당시 군사비밀에 대해 보도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TF가 확인한 결과 국방부·합참 등은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TF가 전했다. TF는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공개하고자 국방부에 심의 요청을 했으나 '비공개 결정'으로 공개가 무산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후 언론으로부터 군사기밀 무차별 노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2022년 10월 18일 '주요 군첩보가 외부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는 보도참고자료를 언론에 전달한 것도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TF는 판단했다.

GP 감사와 관련해선 비공식 보도자료가 언론에 유출됨으로써 군사기밀이 누설된 것으로 TF는 의심했다.

TF에 따르면 올해 3월 27일 GP 감사의 종료보고 과정에서 모 감사위원의 측근인 담당 국장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할 것을 건의했으나 당시 감사원장은 발표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본부장도 담당과장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지 말 것을 재차 지시했으나, 담당국장은 원장에게 다시 방침을 받겠다는 사유로 해당 과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고, 같은 달 31일 군사기밀이 포함된 13페이지 분량의 비공식 보도자료 1부를 제공받았다.

당시 담당국장은 감사원장 주재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과장에게 '회의 결과 중간발표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거짓 설명하고 가져간 보도자료는  반환하지 않았다. 이후 올해 4월 말 비공식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군사·공무상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고 TF가 밝혔다.

한편 TF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의 인사권·감찰권 남용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2022년 7월 1일 감찰담당관을 불러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과장급을 포함한 5명의 비위혐의명을 불러주면서 즉시 조사개시통보 및 5명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도록 지시해 감찰권을 남용했다.

또 인사혁신과장을 불러 감찰담당관실의 조사통보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당일 오전에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기발령 사유가 없는데도 대기발령을 지시했다고 TF가 밝혔다.

유 전 총장은 4급 승진심사대상자(감사관)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모 과장을 질책한 후 좌천시켰고,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후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했다고 TF가 전했다. 14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오아시스)망을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유 전 총장은 2022년 6월 취임 이후 모 과장급 직원에 대해 감사자료(컴퓨터 파일) 삭제 등을 사유로 신속한 감찰 및 인사조치 필요성을 당시 감사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으나, 5개월간 조사 결과 자료 삭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유 전 총장의 근거없는 보고가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TF가 판단했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