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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방조·가담 혐의'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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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방조·가담 혐의'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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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 내란보다 국격 크게 손상시켜”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향후 이뤄질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26일 전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이 사건(비상계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키맨'이었다"며 "국민들이 받는 상실감과 트라우마, 국제적인 위상이 현격히 떨어진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앞서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훨씬 먼저 이 사건을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내란특검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란 생각을 가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전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 전 부장검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51분께 조 전 원장과 14초가량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관련 국정원 법률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피습 사건에 대한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지난 9월 김 전 검사와 조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이재명 대표의 피습은 테러방지법상 테러가 아니라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란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께 조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다음달 1일까지인 구속 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이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의 청탁을 받아 검찰 인사를 단행하거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경과를 실시간 보고한 정황 등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한 상태다.
 
박 특검보는 "부정청탁금지법 조항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수사가 이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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