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관세 소급 적용 위한 법적 근거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APEC 정상회의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발족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주 내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APEC 성공을 넘어 이제 성과를 키울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 성과는 특히 의미가 크다”며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중 2000억 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당정이 원팀이면 후속 성과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 후 APEC을 준비한다고 할 때 약간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우려도 많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국회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저희가 극적으로 성과를 타결해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됐다”며 “그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이번 APEC 후속지원위원회 간사는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맡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간사,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간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이날 회의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이두희 국방차관, 이형일 기재부1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