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소시효 6개월 전제로 체포 영장 집행한 바 있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한 배경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고 직무 관련 또는 지위 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직무와 관련되고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될 여지를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본인이 증거를 제출해서 직위 이용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확인될 수도 있어 우선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최종적인 판단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결론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공소시효 적용 판단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에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해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가 올 수 있어 판단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해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최종적으로 10년 규정이 적용됐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직무 관련성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애초부터 직무 관련 위반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경찰이 6개월 가능성을 전제로 체포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서도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장 등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