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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1표제’ 결정 위한 중앙위 일주일 연기…”오프라인 토론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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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1표제’ 결정 위한 중앙위 일주일 연기…”오프라인 토론도 할 것”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24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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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당무위 개최…고성 오가기도
조승래 “이견 치유하고 단결하기 위한 것”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결정할 중앙위원회 소집을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연기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 당무위원회를 다시 열고 이같이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1일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의결됐지만, 당내 일각에서 이견이 분출된 만큼 최종 확정을 위한 중앙위 의결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인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 당원과 (당내)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감안해서 어떻게 보완할지 보완책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 소집을 28일에서 12월5일로 연기(하기로) 수정 동의가 됐고, 그 수정 동의를 오후에 속개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 참석자는 일주일 정도 미뤄서 의견을 좀 더 듣고 보완책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며 “수정하기로 판단하기로 했고, 정청래 대표가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중앙위 소집과 관련한 변경 사항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무위원회에 부의한 것은 28일 오전 10시30분 온라인 생중계로 하고, 온라인 투표를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 기간을 일주일 정도 늦춰 12월5일 오전 10시30분에 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다.

또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무위) 의결이 된 상태이고 다만 중앙위 개최 시점을 일주일 미루고 방식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중앙위를 열어 토론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그렇게 수정 논의를 현재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면 동의를 내신 분들이 있으니 수정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오후 3시30분에 당무위를 속개해서 의결할 것”이라며 “나머지 의결 안건들은 다 처리를 했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당무위에서는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사무총장은 “오늘도 서면으로 일부 의견을 내신 분도 있고 현장에서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 조금 더 논의의 시간을 갖자는 제안을 (정청래) 대표께서 수용하신 것”이라고 했다.

또 “당무위원 전체가 동의를 해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벌어졌던 그런(이견)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 당이 조금 더 크게 단결할 수 있는, 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수단들을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의원제를 보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취약 지역에 대한 배려 조항을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서도 보완했다”며 “다만 구체성 등을 담아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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