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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 소송전 韓 승리…‘과세처분 정당성’ 공식 인정, 조세 주권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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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 소송전 韓 승리…‘과세처분 정당성’ 공식 인정, 조세 주권 지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2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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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조세 분야 론스타 측 취소 신청 모두 기각
배상 원리금 4000억원 지급 책임 모두 소멸
국세청 “13년간 분쟁 마무리…과세권 수호 계기”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3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3185억원)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는데, 3년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지난 18일 ICSID는 금융 쟁점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하고,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4000억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 책임이 모두 소멸하게 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은 크게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으로 나뉜다. 론스타 측이 원 판정에서 배상을 청구했던 46억8000만 달러(6조8850억원) 중 조세 쟁점 부분은 14억7000만(2조1600억원)에 달했다.

조세 쟁점은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론스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정부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이번 승소의 배경에는 장기간 동안의 우리 과세당국의 노력도 있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각 과세 처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론스타의 주장에 맞섰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조세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들어 조세 쟁점을 정리하고 체계적 대응 체계를 수립했다.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해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제법 전문가 등을 통해 대응 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또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세 논리를 만들었던 업무 담당자와 협업하고, 2015년과 2016년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구술 심리에 참석해 당시 조사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등 우리 정부 측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번 사건은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여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도 의미가 크다.

국세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펀드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최초로 조사하고 국제조세체계를 정립하면서 진취적으로 과세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조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주요국과 교류 등을 통해 국제적 과세기준을 습득해 왔으며 우리나라 조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의 복잡성과 치열한 법리 다툼 속에서 헌신적으로 이 사건에 임해온 업무 수행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는 우리나라 과세권을 수호하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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