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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에 ‘직무정지’ 중징계 사전통보…GP 첫 중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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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에 ‘직무정지’ 중징계 사전통보…GP 첫 중징계 예고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11.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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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GP) 제재 수위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중하다.

금감원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GP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의 중징계로, 제재 확정시 신규 영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MBK가 출자자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왔다. 앞서 MBK가 국민연금에게 발행해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해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초 전자단기사채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재점검하면서 조속히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제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채 600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도 검토할 계획이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MBK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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