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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000t급 이상 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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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000t급 이상 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만 가능
  • 서상준 기자
  • 승인 2014.04.2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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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t급 이상 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 제도 보완,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2급 항해사' 문제 제기

앞으로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게 된다.

현재는 3000t급 이상 선박부터 2급 항해사가 선장을 할 수 있다.

이번 참사를 일으킨 세월호(6825t)의 경우 선장 이준석씨는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법적 결격 사유는 없지만 수백명의 인명을 책임져야 하는 대형 여객선 운항을 2급 항해사가 맡아왔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항해사 자격조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하고, 1급 항해사만 '6000t 이상'의 여객선을 맡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할 경우 선장과 선박 직원의 면허를 즉시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은 선원이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 위반 행위를 했을 때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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