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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등 1심 벌금형…공소사실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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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등 1심 벌금형…공소사실 모두 유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2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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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집방해 혐의 벌금 2000만~5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이하
'의원직 상실' 해당 안돼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에 나온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을 비롯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나 의원과 황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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