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집방해 혐의 벌금 2000만~5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이하
'의원직 상실' 해당 안돼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이하
'의원직 상실' 해당 안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에 나온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을 비롯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나 의원과 황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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