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즉각 환영했다.
경찰직협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경찰노조법)'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지금껏 우리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받아 왔다"며 "하지만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인 근무 조건에 관한 교섭권을 가지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경찰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노조법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을 허용하고,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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