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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석 총리 고발…“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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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석 총리 고발…“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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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전선거운동”
▲ 김 총리 고발장 제출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 /뉴시스
▲ 김 총리 고발장 제출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 /뉴시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김 총리는 서울시의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 등을 겨냥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이같은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 정권이다 보니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뒷켠에 방치하고 있다”면서 “민생이 아닌 사전선거운동 목적의 행태를 할 경우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를 가동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화 TF가 아니라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 같다”며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청계천을 절대 못 할 것이라고,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던 김 총리의 능력과 세계관으로서는 서울 시정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김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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