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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 소아청소년 의료·군복무 청년 지원 조례안 잇달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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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 소아청소년 의료·군복무 청년 지원 조례안 잇달아 통과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1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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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의원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진료시간 확대부터 군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지원 근거 마련···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기대”
▲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이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 해소와 군복무 청년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잇달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정서윤 의원은 제347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맞벌이 가정의 보호자가 출근 전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마땅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며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존 조례가 야간 진료시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소아·청소년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지원 범위를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해 보다 탄력적인 의료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이 최소화되고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345회 임시회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청년이 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며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347회 임시회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정의원은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성장양육지원금’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표결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보류한 상임위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히며 “포기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서윤 구의원은 “앞으로도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며,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이번 조례 제·개정을 계기로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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