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법안은 검사 출신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 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를 할 것”이라며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판소원 문제가 당 사개특위의 ‘5대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 의견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존에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어 이를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이 국민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재판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사법이 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소원 관련 입법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사개특위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를 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의 공론화 장을 넓히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의로운 사법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