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과 성희롱 예방교육·신고, 출산·육아휴가 등 큰 격차
기업규모에 따라 노동조건 격차가 극심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범법지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는 21일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으로 평균(64.6점)보다 9점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69.4점)이나 공공기관(72점)과 비교해 크게 밑도는 수치다.
문항별로 따졌을 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배제된 가산수당, 휴업수당, 해고사유·시기 서면 통지 의무, 연차 유급휴가 등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평균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해고 예고, 모부성보호 등도 노동조건 준수 점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과 10점 이상 차이 나는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교육 47.0점(14.4점 차) ▲출산휴가 보장 48.6점(13점 차) ▲육아휴직 보장 48.6점(12점 차)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46.4점(11.9점 차) ▲주휴수당 지급 53.3점(10.4점 차) 등으로 집계됐다.
설문에는 20개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주휴수당 지급 ▲휴업수당 지급 ▲휴게시간 준수 ▲근로시간 준수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금품청산 ▲해고예고 ▲서면통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교육 실시 여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절차 유무 ▲출산휴가 부여 ▲육아휴직 부여 ▲성차별 ▲기간제·단시간·파견 노동자 차별 등 20개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 등이 질문으로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조차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다수의 노동관계법령 주요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사회 전반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공약이었던 만큼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층화표집법이 사용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