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수법에 명의가 도용돼 은행 대출이 이뤄졌어도 적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으면 유효한 대출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자신의 딸을 사칭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 C은행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을 다운받아 설치했다.
이후 A씨 명의로 공동인증서가 발급됐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B은행에서 A씨 명의의 계좌가 개설됐고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돼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출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B은행은 당시 은행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적용해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대출 약정이 유효하다고 맞섰다.
B은행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실명확인증표, 기존계좌,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신용정보 조회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A씨의 명의의 전자서명을 받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는 인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B은행이 규정된 비대면 인증절차를 거쳐 대출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해 전자문서가 송신됐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송신됐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 수단 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B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해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