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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자주시보 관계자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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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자주시보 관계자 4명 송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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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서울북부지검·대구지검·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넘겨
▲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 성동경찰서 교통정보센터 간판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 성동경찰서 교통정보센터 간판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주시보 관계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등 3명을 지난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시기 경북경찰청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주시보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거주지 등을 고려해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작성한 기사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거나 확산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자주시보 관계자를 압수수색했고,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올해 7월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바 있다. 자주시보는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언론을 사찰·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자주시보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민보의 당시 대표인 이창기씨에게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사용해 수십 차례 통신연락했다는 등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2013년 5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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