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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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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항소심도 무기징역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12.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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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입에 담기 조차 버거운 범죄"
▲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가장 A씨가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10대와 20대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가장 A씨가 4월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10대와 20대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24일 A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에서 압수한 증거물 일부에 법리 오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이 지난 9월 확정됐는데, 원심판결 이후 형이 확정돼 판결에 고려되지 못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재차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낳아 길러준 부모와 평생 함께할 반려자, 어엿한 성년이 돼 꿈을 실현하던 두 딸을 살해했다"며 "비통한 피고인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겁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다. 피고인의 범행은 가정 파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키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가정을 무너뜨리고 5명의 무고한 생명을 침해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냐는 물음에 답하기 두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사형에 대해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건의 사건을 살피고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그 결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함은 인정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형 외 가장 중한 형으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9시30분부터 이튿날 0시10분 사이 새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자기 가족 5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3월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 등을 피해자들에게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광주시에 있는 또 다른 거주지로 가 생 마감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던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 관련 다수의 형사고소를 당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계획적 범행인 점, 5명의 가족이라는 피해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할 만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양형 요소, 재범 위험성 등을 두루 참작하고 사형이 확정됐던 사건들을 고려해 보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한 사정이 완벽히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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