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채 갭투자해 임대사업하면서 소득 숨겨 세금 회피하기도

국세청이 강남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들이 취득 자금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이 강남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 분석한 결과 상당수는 자신의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하지 않고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취득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 하지 않고 임대하는 외국인의 상당수는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전자부품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조세회피처에 있는 유령회사에 물품 대금을 허위 지급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그는 조세회피처에 유보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해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B씨는 국내에서 미등록 수입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5년간 수십억원의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우자에게 수억원을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조성한 자금 수십억으로 서울 강남에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했다.
C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십채를 집중적으로 ‘갭투자’했다.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누락해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 내용을 은폐하고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6·27 대출규제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 가고 있지만,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 모두 49명이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국외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국외 불법자금의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계획이다.
또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와 같이 악의적인 방법을 사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