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국민의힘, 회기·휘경1·2동)이 제345회 임시회에서 청년정책과 구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조례안 두 건을 대표 발의해 모두 원안 가결하며, 생활 밀착형 입법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입법 성과이다.
특히 이 조례는 특히 2024년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했던 청년정책 방향이 실제 조례로 실현된 대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 관계기관 협력 및 정책 홍보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 체계가 담겨 있다.
함께 발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금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택시승차대의 금연구역 신규 지정 ▲ 아동복지시설 주변 금연구역 범위 확대 ▲ 공개공지, 대형건축물 대지 등 다중이용 공간의 금연구역 지정 근거 신설 등이다.
김세종 의원은 “2024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청년 정책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로 제정돼 정책화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청년이 동대문구에서 삶을 설계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간접흡연 방지 조례 개정 역시 구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