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택 공급 확대는 물론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혁신과 규제철폐, 행정절차 병목현상 사전 차단으로 실효성과 속도감을 동시에 높인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년→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년→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데 이어 0.5년 더 단축해서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역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해 평균 3.5년 소요됐던 조합설립을 구역지정 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도 미리 작성해 심의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
사업 기간 단축과 함께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차질 없이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전(全)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각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눠 지연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