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3년간 최고 300%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안 제33호)을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제2종 지역은 200%→250%, 제3종 지역은 250%→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돼 있는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규제철폐 1호 관련)을 추가 반영했다.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해 결정했다. 지난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로,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정비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