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시스템 구축 등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이날 의결할 예정이었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국방과학 기술 혁신’이란 목적에 맞는 직제와 직제에 맞는 인사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음 주로 순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