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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원칙 개편…데이터 기반, 탄력적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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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원칙 개편…데이터 기반, 탄력적 지정·해제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7.1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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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합리적 운영 계획’ 수립
국토부-서울시-자치구 토허제 업무 분담
현장의견 반영…탄력적·합리적 지정·해제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운영 방식을 바꿔 탄력적으로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64.91㎢로 이는 전체 시 면적(605.24㎢)의 27.2%에 해당한다.

올해 초 아파트값 급등세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이 지정됐다. 여기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서리풀 지구 포함), 잠·삼·대·청(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14개 아파트가 지정돼 있다.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는 23개소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들어가 있다.

토허제는 지난 2월 구역 해제와 3월 재지정에 이르기까지 부정확한 시장 동향 분석, 중앙 정부와의 엇박자 등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 운영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합리적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시는 주요 토허구역 허가 현황을 점검하고 사전 분석, 예측한다. 데이터 기반 토허제 제도 운영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또 실효성 있는 토허제 운영을 위해 국토부-서울시-자치구 간 업무를 분담한다.

국토부는 토허제 제도를 운영하며 법령과 지침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정권자로서 지역 상황을 반영해 정책을 조정한다. 아울러 민·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서울 자치구들은 토지 거래 허가권자로서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면서 현장 집행과 민원 응대를 맡는다.

나아가 앞으로는 토허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개발 사업 예정 지역에서 단계별로 사업 부서와 자치구 의견을 청취해 탄력적·합리적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시장 변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토허제를 운영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토허제 합리적 운영 계획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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