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압력에 눌린 울주군청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들을 전 시의원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형평성 없이 단속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율리 884번지, 겉으로는 창고 및 평범한 비닐하우스 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둔갑시켜 변칙 사용해오다 주민의 제보로 단속이 이루워 졌다.
울주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개발재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이 많아 일일이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울주군 담당자의 말에 의구심을 갖는 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외진곳도 아닌 등산객 과 동네 주민들이 수도 없이 왕래하는 이곳에 수년동안 관계기관의 단속이 이뤄 지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관계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봐야 할것인지, 아니면 땅 주인의 권력에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으로 봐야 할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주군에서는 뒤늦게 분주히 움직이는 상황에 철거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15일간의 간격을 두고 2차 명령을 지시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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