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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굴림 하려던 울산광역시 전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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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굴림 하려던 울산광역시 전 시의원.
  • 임승환 기자
  • 승인 2014.04.1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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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압력에 눌린 울주군청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들을 전 시의원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형평성 없이 단속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율리 884번지, 겉으로는 창고 및 평범한 비닐하우스 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둔갑시켜 변칙 사용해오다 주민의 제보로 단속이 이루워 졌다.

▲ 개발재한구역(그린벨트) 에 창고 및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변칙사용 되고 있는 불법건축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의 땅이 울산광역시 시의원을 지낸 O시의원의 땅 이라는게 알려지면서 그동안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미뤄왔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울주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개발재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이 많아 일일이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울주군 담당자의 말에 의구심을 갖는 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외진곳도 아닌 등산객 과 동네 주민들이 수도 없이 왕래하는 이곳에 수년동안 관계기관의 단속이 이뤄 지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관계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봐야 할것인지, 아니면 땅 주인의 권력에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으로 봐야 할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주군에서는 뒤늦게 분주히 움직이는 상황에 철거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15일간의 간격을 두고 2차 명령을 지시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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