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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위법행위 엄정 조치…허위사실 공표 철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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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위법행위 엄정 조치…허위사실 공표 철저 수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5.1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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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뉴시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뉴시스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담화문은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 운동 기간이 이날부터 시작됨에 따라 공명 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고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기간은 짧지만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친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 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박 장관도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 없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 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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