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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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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5.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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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 후보실 둘러보는 김문수 후보. /뉴시스
▲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 후보실 둘러보는 김문수 후보. /뉴시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와 단일화 갈등을 겪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는 “대선 후보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당인을 찍어주거나 공천권을 주지 않으면 선거가 불가능하다”며 “이 가처분 결정으로 당인을 대신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변호사 등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날(7일)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현재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지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지고 있는 한편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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