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1:06 (월)
韓 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法 헌법 상충…재의요구 불가피”
상태바
韓 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法 헌법 상충…재의요구 불가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29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한대행 직무 범위 법률로 제한…헌법정신에 반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모습. /뉴시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모습. /뉴시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에 상충되는 내용”이라며 대선 출마 전 마지막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법안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