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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 상향 추진…”과세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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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 상향 추진…”과세 합리화”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4.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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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 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 실질임금이 감소한 데 비해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과 비교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당위성이 크다”며 “다자녀 가구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또 “연간 예상 세수감소 규모는 근로소득세 1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8000억원 등 약 1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만 61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한 강제 증세를 막고 공평하게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0만원 상향) 그 이상도 검토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 상황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30만원 밖에 현실화할 수 없는 점은 아쉽다”며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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