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6:16 (월)
경기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화재피해 예방 지원사업’ 시작
상태바
경기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화재피해 예방 지원사업’ 시작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03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 예방 물품 지원 및 안전매뉴얼 보급으로 산업현장 안전 강화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올 4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전지제조업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화성 서신면 공장 화재 사고 이후 소규모 사업장 화재 예방과 외국인 노동자 안전의 중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총 1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화재 피해예방 물품 지원, 안전매뉴얼 제작 및 외국어 번역,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추진한다.

도내 200여 개 사업장에는 피난 유도선, 비상구 표지판 등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사고가 빈번한 3개 업종을 선정해 위험요인과 대책, 비상조치가 포함된 안전매뉴얼을 제작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위해 안전매뉴얼을 외국어로 번역해 쉽게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작된 매뉴얼은 전자책(e-book)이나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에 공유할 예정이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겠다”며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재 피해예방 물품지원 및 안전매뉴얼 배포 등에 대한 문의는 노동안전과(031-8030-4552)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02-6952-196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