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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오는 4일 ‘운명의 날’ 헌재 출석할까…”출석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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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오는 4일 ‘운명의 날’ 헌재 출석할까…”출석 미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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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시 헌정사 첫 사례…盧·朴 모두 불출석
▲ 자리에 앉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 자리에 앉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만큼 선고일에도 모습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당일 헌재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호 문제로 불출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관저에 칩거하고 있다. 선고 당일 출석에 제약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출석한 대통령이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8차례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만큼 선고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열린 3차 변론에 처음으로 출석해 9차 변론을 제외하고 11차 변론까지 대심판정에 나왔다. 또 최종 변론에선 A4 77쪽 분량의 원고를 준비해 1시간 8분 동안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었지만,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나왔다. 심판정 안에서는 재판부에게 발언권을 얻어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대리인단이 실수를 하면 바로 잡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했다.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출석할 경우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까지 경호차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이후 대심판정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고일은 당사자의 출석의무가 없다. 최근 결론이 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선고일에 나오지 않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선고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일에 찬반 집회가 열려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호상 문제로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고일에는 재판부가 결정문을 낭독할 뿐 별도로 발언권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저에서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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