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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법사위 31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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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법사위 31일 심사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3.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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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 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뉴시스
▲ 기자간담회 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30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고, 박범계 민주당 간사는 통화에서 “일단 소위를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간사가 일정을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이 늦어지면서 야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퇴임일(4월 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달 18일 이후 문·이 재판관 퇴임 공석에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려 한다고 보고, 문·이 재판관 임기 연장 방안을 논의 중이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발의돼 있다. 야5당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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