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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국내·외 지진…국내 쓰나미 올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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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국내·외 지진…국내 쓰나미 올 가능성 낮아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4.04.0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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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충남 태안군 해역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칠레 인근 바다에서도 규모 8.2 강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여파로 한반도에 지진해일(쓰나미)이 올 가능성은 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고 3일 발표했다.

쓰나미는 지진으로 인해 수직으로 움직인 지각판이 바닷물을 걷어 올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먼 바다에서 몰려온 큰 물결이 해안가 수심이 얕은 곳에 도달하면 갑자기 해안을 덮치는 파도가 된다.

쓰나미는 해양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진원 지점 깊이 ▲판 단층의 길이·각도 등에 따라 발생 가능성과 규모가 달라진다.

보통 지진 규모가 6.0 이상이고 진원 지점의 깊이가 20㎞ 내외일 때, 지각판 단층의 길이가 길고 각도가 수직에 가까울 때 쓰나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맞닿아있어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동해는 수심이 깊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과 가까워 쓰나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서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국내에 쓰나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칠레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태안 먼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은 지각판이 수평 이동만 했다. 칠레의 경우 2m 높이의 해일이 발생하고 중남미 태평양 해안 전체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지만, 파도가 국내까지 도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지민 기상청 지진감시과 연구관은 "중남미 태평양 해안에서 시작된 파도가 3일 새벽에 일본 인근 해상으로 온다고 한다"며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해 우리나라 동해·남해상에는 쓰나미 영향이 미칠 확률이 낮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국내 쓰나미를 관측하기 시작한 뒤 우리나라에 쓰나미 여파가 미친 사례는 1983년과 1993년 2건이었다. 일본 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993년 7월에는 일본 홋카이도 북서해역에서 규모 7.8 강진이 발생해 동해안에 1시간30분~3시간 동안 10분 주기로 쓰나미가 몰려왔다. 1983년 5월에는 일본 혼슈 서쪽 바다에서 규모 7.7 지진이 일어나 우리나라에도 큰 파도가 밀려왔다. 이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 가능성이 있을 때 해안 지역에 '지진해일 특보'를 내린다. 해안가 관측 지역 파도의 높이가 0.5m~1m일 때 주의보를, 1m 이상일 때 경보를 발령한다.

이 연구관은 "일본에서 서해상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1983년도나 1993년도 같이 한반도에도 지진해일이 올 수 있다"며 "현재 관측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일이 밀려오면 건물 옥상 같은 고층이나 언덕 위 등 고지대로 올라가야 한다"며 "선박 등 안전조치를 하고 최대한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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