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최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정 사업 레저세 배분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징수교부금 요율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경정장에서 매년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시에 배분되는 징수교부금은 2024년 기준 약 10억원에 불과하다”라며 “경기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환경 정비, 공공시설 사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하남시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레저세는 도세로, 본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세수는 해당 시·도가 전액 징수하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세수는 본장 소재지와 발매소 소재지가 50%씩 나눠 갖는 구조이다. 정 의원은 “이로 인해 경기 개최지인 하남시는 장외발매소 발생분에서도 충분한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행 징수교부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추가적인 세수는 시민 복지, 도시 인프라 개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쓰일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도 레저세 배분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라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세수 증대를 넘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