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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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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1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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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실시 모습.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실시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

이어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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