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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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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3.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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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 상위법과 통일···법적 혼선 방지 및 신속 대응 기대
▲ 이병도 의원.
▲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 수사·법률·심리상담·의료 등 지원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 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강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피해 지원과 대응에 있어 법적 해석 및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 발달과 함께 점점 더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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