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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축물도 건강 검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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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축물도 건강 검진 받으세요!
  • 김종철 기자
  • 승인 2014.04.0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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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다중이용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등 소유ㆍ관리자의 유지관리 점검을 의무화하는‘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 제도’를 시행한다.

건축법령 개정(2012.7.19)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제도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제도다.

점검대상은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 16층 이상 건축물)과 ▲ 연면적 3,000㎡이상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이다.

점검 시기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에 1회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 19일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건축물 소유·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의 총 6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적 안전성 여부와 피난 관련 사항 등을 점검하여 안전 및 피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수․보강을 통해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돼 자산가치 제고 등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안내하고,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게시하여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사람도 나이가 들면 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진단하듯 오래된 건축물도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성능 강화 및 안전성 향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450-77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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