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17일, 의원발의 조례안 등 8건 안건 심사

구로구의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6일 제333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3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을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행정기획위원회로 제출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영곤 의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주 의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노경숙 의원), 복지건설위원회로 제출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김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은경 의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국민의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양명희 의원)이며, 그 외 안건은 1건으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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