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이 적절했는지 심사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된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서울고검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의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다.
특수단은 이미 위원회 측에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경찰 공조수사본부관계자 3명과 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 등이 출석했다.
경찰 측은 심의위원들에게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검찰 측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중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 적정'을 결정하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심의한 16건 중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1건에 불과해 '적정'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