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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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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제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0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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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독려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제도 마련 필요성 커져
▲ 박혜숙 의원.
▲ 박혜숙 의원.

의왕시의회 박혜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지난 2월 28일 열린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박혜숙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의왕사랑상품권 20만원 이내 지원 ▲ 실태조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정보 제공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가까워진 만큼 의왕시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고 지원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증과 필요 서류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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