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8 16:37 (화)
시흥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
상태바
시흥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03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시흥시청 전경.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 등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치 가구에서는 최대 월 2만3000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해 미니태양광 설치단가의 80%(경기도 40%, 시흥시 40%)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20%는 설치 희망자가 자부담한다.

신청대상은 시흥시 소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로,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경우 시에서 선정한 3개 시공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희망자는 시흥시 지원제품(11종) 중 1000와트(W)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품에 따라 19만원부터 43만원까지 자부담 금액 차이가 있으므로 용량과 형태를 정한 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준수해 설치하며, 설치 이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는 ‘2025년 시흥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시공기업인 솔라테라스㈜(1566-3221), ㈜두리에너지(1544-5787), ㈜창에너지(031-435-745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에 기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