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6:16 (월)
마포구의회 안미자 의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경로자 감면 물꼬 트다
상태바
마포구의회 안미자 의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경로자 감면 물꼬 트다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2.26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미자 의원.
▲ 안미자 의원.

지난 25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안미자 의원(국민의힘, 서교‧망원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마포구에서도 65세 이상 경로자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이 현실화되었다.

2000년 제정된 해당 조례는 65세 이상 경로자에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해 줄 수 있고, 시행 시 전액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 시 전액 감면이라는 문구로 인해 예산상의 부담이 컸기에 그간 수강료 감면은 이뤄진 바 없다.

오랜 기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안 의원은 제9대 마포구의원으로 선출된 이래, 꾸준히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여 지속적인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로자 감면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보다는 당장 적용가능한 실효성 있는 조례들로 구민에게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지난 제272회 정례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경로우대 감면 정책의 필요성과 시행을 제언한 바 있다.

정례회 이후에도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거듭한 안 의원은 마포구의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감면 방안을 모색했다.

결국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 마포구 예산상 시행가능한 범위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50% 수강료 감면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대해 안 의원은 “현재로서 시행 가능한 가장 높은 감면 비율로 개정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계속 감면 비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이 효도밥상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경로우대자 감면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1인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감면 가능하며, 중복 감면은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행정적 조정이 이뤄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