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유를 꾸미는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는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2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 난민신청자 중 소재 파악된 8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허위 난민신청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브로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1)를 통해 입국한 인도인을 대상으로 허위 고시원 입실원서를 만드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 C씨 등 8명을 대상으로 건당 300~1000달러를 받았으며, 한달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하고 입실원서를 받아 C씨 등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해당 고시원에서 체류하지는 않았다.
또 허위 난민 신청사유를 꾸며 난민신청서에 기재·첨부하기도 했다. 허위 난민 사유로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 등 정치단체로부터의 피습', '힌두교가 아닌 기독교 등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이 쓰였다.
난민신청 제도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치는 기간 중에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아 평균 4년 이상의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 점을 악용해 국내 취업 목적의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허위 난민신청 및 소송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하고 난민 지위를 이용한 체류자격 외 활동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봤다.
서울경찰청은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고, 난민위원회 심사 결정 처리기간이나 난민 신청 횟수 제한 등이 없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의 허위 난민신청 및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해 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