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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1심 금고 7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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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1심 금고 7년6월 선고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2.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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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5명 상해
검찰 "가속페달 밟아…경적 조치도 안 해"
▲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6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량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9명 사망, 5명 상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점을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차씨 측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제동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금고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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