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부당행위 피해자 보호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기대”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발의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직원과 의원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선 안된다”며 “이번 조례안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의회의 보다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준비하게 됐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어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연도별 수립계획을 명시하고, 부당행위 신고절차, 사례 대응 전담인력,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 및 직장교육 의무화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서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동시에 부당행위 근절과 공직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조직문화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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