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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전국 최초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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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전국 최초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발의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2.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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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심의 및 의결 예정
▲ 박강산 시의원.
▲ 박강산 시의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일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관계 기관의 연계 협력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으며 2월 중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탈가정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정서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하여 자립해야 하는 청년으로 과거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네트워크에서 의제화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에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 진행한 바 있고, 해당 조사에 따르면 탈가정을 경험했거나 시도 혹은 희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9%에 달했으며, 탈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탈가정청년 지원 관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및 연구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11월 사회적기업 282북스(대표 강미선)와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관련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탈가정청년의 개념화 및 의제화에 앞장선 바 있다.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설 연휴에도 수많은 탈가정청년이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상을 보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예민한 감수성으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메우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타 시도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탈가정청년 관련 입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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