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9 14:37 (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업 사내 대학원에서 석·박사 배출한다
상태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업 사내 대학원에서 석·박사 배출한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1.16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대학 정식교원 임용
기존엔 사내대학만 가능…일·학습 병행 효율↑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첨단인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사내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반도체나 이차전지, 미래차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사내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인재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해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이에 따라 사내 대학원 제도와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되고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우선 지금까지는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 대학만 운영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 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와 첨단·고가 설비를 이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사내 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 대학원 출강,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첨단산업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 겸임·초빙교원뿐 아니라 정식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된다.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첨단산업 아카데미나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지난 2023년 반도체 아카데미와 지난해 이차전지 아카데미에 이어 올해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도 설치된다.

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R&D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며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