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국민의힘은 영장 발부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국민들 간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부분별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있지만 당의 공식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개별적으로 전해 온 의원들도 많다”고 했다.
실제로 공개적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다.
강승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라며 “법 테두리와 판례 안에서 판결해야 할 판사가 입법 권한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공수처가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 권한 밖의 일이고, 이것을 권리남용의 형태로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관할 법원으로 예상되는 곳이 아닌 다른 법원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절차적인 그런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수사를 하려고 하는 주체도 이런 절차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의원들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김상욱 의원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또 일부 대통령에게 선동당한 또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선동당한 일부 대중들이 또다시 거기에 현혹돼서 국민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소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그것을 대통령은 또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메시지의) 취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