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여당은 위헌적 독소조항 삭제 시 특검안 합의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야당은 일단 원안 재표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 없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반대’를 고수하던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간 국민의힘은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특검법 처리를 반대해 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은 현재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만, 위헌성 요소가 제거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굳이 지금 (계엄)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 제도의 기본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적절치 않지만, 야당과 관련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의 192표를 감안하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회 재표결을 대비해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두 특검법과 관련해 당장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원안 재의결을 시도하고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 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여당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표결 끝에 부결돼 법안이 폐기되면 여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제3자 추천 등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 여당과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