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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내란·김여사’ 쌍특검 거부권 행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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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내란·김여사’ 쌍특검 거부권 행사 고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2.3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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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검법 위헌 조항 삭제 야당과 협상할 용의”
야, 최 권한대행 거부권시 탄핵 추진 여부에 “신중”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최 대통령 권한대행. /뉴시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최 대통령 권한대행.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대응에 주력하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오후까지도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

당초 1월1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올해 마지막날에 있을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무안 항공기 불시착 화재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 정부가 수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공휴일을 따져가며 일을 처리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12월24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를 압박했음에도 지난 24일의 국무회의에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까지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전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안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반헌법적 요소가 많고,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처리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실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만약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도 특검법과 관련해선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무안 항공기 사고 사태 수습의 컨트롤타워인 만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 역시 이러한 기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단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특검법에 있는 위헌적 조항을 없앤 여야 합의안을 가져올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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