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4월말까지 법인세할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13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이며,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지만 지방세인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서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신고일이 늦을수록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서식은 시청 세정과 세정민원실에 비치돼 있으며, 통합지방세정정보시스템(www.wetax.go.kr)에 방문해(자료실→지방세서식→지방소득세 법인세할 신고서)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시청(세정과)에서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법인은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바로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신용카드납부는 ARS 전화 031-538-2955로 결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팩스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수신 확인 통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월말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미리 납부해야 높은 가산세 부담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문의전화 : 포천시청 세정과 538-2984)